‘동영상논란’ 교사 징계 놓고 교육부-서울교육청 시각차

‘동영상논란’ 교사 징계 놓고 교육부-서울교육청 시각차

입력 2015-10-23 14:21
수정 2015-10-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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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 등 엄정조치” 공문…교육청 “징계 요구사안 아냐”

수업 중 전직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서울시내 한 고교 교사의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서울교육청에 강남의 A고교와 해당 교사를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동영상을 보여준 만큼 교육기본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A고교에 관리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하고 교사 징계도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 교사는 지난달 9월 18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 ‘세월호를 통해 본 한국현대사’이 담긴 동영상을 수업에서 상영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한 교수는 작년 11월 강연에서 6·25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기 전 피신 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 때 속옷 바람으로 탈출한 선장 이준석씨에 비유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 여러 엄정한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고교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교사는 역사를 담당하지 않고 그동안 특별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주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정의를 강조하려고 했고 마침 자신이 과거에 본 동영상이 생각나 한 교수의 강연을 상영했다고 해명했다.

A고교는 사립학교이므로 징계 의결권은 법인 이사회에 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가 공문까지 보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서울교육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해 교육부와 공동 조사를 했지만, 학교법인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기본법 등이 규정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에서 생긴 일이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일이라는 것이다.

A고교 관계자도 “학교와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교사를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당초 과도하게 부풀려져 한쪽 측면만 일방적으로 부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도 해당 교사가 이번 사안으로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A고교에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선에서 논란이 봉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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