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금으로 산 버스, 폐차비는 버스회사가 챙겨”

“시민 세금으로 산 버스, 폐차비는 버스회사가 챙겨”

입력 2015-10-05 15:55
수정 2015-10-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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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폐차 매각대금 운송수입에 포함하는 방안 등 마련해야”

현재 서울시내버스 회사가 차량을 새로 구매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매각하게 되면 그 대금은 버스 회사가 모두 챙기고 있어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구연한을 넘긴 버스 3천967대를 매각해 총 165억 6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버스 1대당 400만원을 챙긴 셈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버스 회사에 신규버스 3천602대 구입 자금으로 2천434억 8천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또 버스준공영제 운용을 위해 매년 2천511억원의 적자도 버스회사에 보전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만큼 폐차 매각대금을 운송 수입에 포함하거나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 매각대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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