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로 4일 광화문→반포대교 구간 단계적 통제

각종 행사로 4일 광화문→반포대교 구간 단계적 통제

입력 2015-10-02 09:22
수정 2015-10-02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4일 광화문광장∼반포 한강공원 구간에서 열리는 ‘걷·자 페스티벌’과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 여러 행사로 인해 당일 오전 7시부터 광화문→3호터널→반포대교 구간을 단계적으로 통제한다고 2일 밝혔다.

광화문 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특히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 세종대로 양방향이 통제된다.

오전 7시50분부터 9시52분까지는 코리아나호텔에서 덕수궁 앞, 한국은행 사거리, 회현사거리 구간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광화문광장에서 덕수궁까지는 한 방향만 통제되고 소공로는 시청방향으로 1개 차로만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회현사거리(신세계백화점 앞)→남산3호터널→이태원지하차도까지는 오전 7시54분∼10시56분까지 양방향이, 이태원지하차도→한강중학교 앞→반포대교 북단까지는 오전 8시1분부터∼11시26분까지 한쪽 방향이 통제된다.

잠수교는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반포대교 북단에서 강남성모병원을 지나 서초3동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은 오전 8시6분부터 9시22분까지 진행방향이 통제된다.

도로 통제에 따라 시내버스도 우회해 운행한다. 세종로를 지나던 버스는 독립문사거리→안국역으로 우회하고 반포대교 통과 노선은 한남대교를, 교대입구 통과 노선은 교대정문→남부터미널→상문고등학교로 우회하는 등 인근 지역에서 회차한다.

버스 우회정보는 해당 노선의 버스 내부와 정류소,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