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30대, 임금 못받아 홧김에 자기집 불 질러

술 취한 30대, 임금 못받아 홧김에 자기집 불 질러

입력 2015-09-22 22:47
수정 2015-09-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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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백모(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길이 번지자 당황한 백씨는 119에 스스로 신고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 불은 주택 1층 66㎡와 집기류 등을 태워 2천50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백씨는 경찰에서 “추석도 다가오는데 건설현장에서 임금도 못 받고 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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