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 놓고 서울시-구청 갈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 놓고 서울시-구청 갈등

입력 2015-09-22 07:10
수정 2015-09-22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 “단속 효율성 제고” vs 구청 “주민 불편”…부과액 연 1천억 규모

서울시가 시내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구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계기로 특별·광역시장이 주·정차 위반 사실을 단속한 경우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경찰에 건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시는 또 이달 11일 25개 자치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다.

현재 서울시 단속분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주·정차 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2010년 11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 자치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권을 환수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구청들은 해당 안건을 구청장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한 구청의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서울시 안이 실현될 경우 주민들이 시청에 단속되면 시청에, 구청에 단속되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구청들이 항의하는 데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확보되는 수입이 적지 않은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건당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2010년에는 1천13억원, 2011년 972억원, 2012년 969억원, 2013년 937억원, 지난해 951억원 등으로 매년 거의 1천억원이 부과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징수권 환수를 추진해선 안 된다”며 “지방분권법의 취지상 주·정차 위반 단속권은 긴급상황만 제외하고 자치구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