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해 재산세 3조6천억원…지난해보다 5.5% 늘어

서울 올해 재산세 3조6천억원…지난해보다 5.5% 늘어

입력 2015-09-20 11:24
수정 2015-09-20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시가격 상승 영향…강남구 재산세, 도봉구의 15배

올해 서울시민이 내는 재산세는 3조6천1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75억원,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기분 재산세 2조3천286억원을 부과·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분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부과된다. 앞서 7월에는 1조2천875어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1조5천147억원, 건축물 5천210억원, 토지 1조5천758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80억원, 5.4% 증가했으며 토지 재산세는 821억원, 5.5% 늘어났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4%, 단독과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은 4.3%,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4.4% 상승했다.

9월분 재산세는 강남구에 4천44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서초구 2천441억원, 송파구 2천97억원 등으로 부과액이 많았다. 가장 적게 재산세가 부과된 자치구는 289억원이 부과된 도봉구였다.

강서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상업지역 공시지가 상승, 아현동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과액 상승폭이 컸다.

재산세 중 9천437억원은 공동재산세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 배분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와 전용 계좌이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애플리케이션(S-TAX), 자동응답전화(☎ 1599-3900) 등으로 낼 수 있다. 이택스를 활용해 카카오페이로도 재산세를 낼 수 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