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범죄 35%가 용산·영등포·구로에 집중”

“서울 외국인범죄 35%가 용산·영등포·구로에 집중”

입력 2015-09-17 11:07
수정 2015-09-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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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여간 서울 지역의 외국인 범죄 3건 중 1건은 용산·영등포·구로 등 3개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사이 외국인 범죄가 모두 3만 709건 발생했다.

이중 영등포구가 3천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로구(3천402건), 용산구(2천131건) 등이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 3개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전체 서울시 외국인 범죄건수의 35%에 달한 셈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범죄는 용산구(124건)가 가장 많았고, 살인은 영등포구(23건), 강도는 구로구(16건)가 많았다. 절도는 용산구(225건), 폭력은 영등포구(2천61건)가 최다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 특화된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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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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