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15차례 마약…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2년여간 15차례 마약…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조용철 기자
입력 2015-09-11 00:06
수정 2015-09-1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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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재판 한 달 지나 알았다 파혼 권했지만 딸이 결혼 원해… 판사, 정치인 가족은 더 안 봐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38)씨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벗어난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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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울동부지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강남의 유명 클럽과 주차장,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지폐를 말아 흡입하거나 물로 희석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검찰은 올 2월 열린 1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징역 4년~9년 6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판사 스스로 판결문에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법원은 10일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심 형량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에는 이씨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가족인지도 몰랐고, 수사 협조 과정 등을 봤을 때 반드시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재력가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인 이씨는 지난달 김 대표의 차녀 현경(32)씨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결혼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리는 전혀 몰랐고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이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모로서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파혼한다고 이야기하고 설득했는데 딸이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나에게 맡겨 달라’하고 결혼을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마치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도록 영향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며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는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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