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부구청장 산하기관서 수뢰 혐의

서울 자치구 부구청장 산하기관서 수뢰 혐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9-01 00:20
수정 2015-09-01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시관리公 비리 조사 중 포착

서울의 한 자치구 부구청장이 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시내 부구청장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B씨가 “정보화사업 등 신규 사업 승인과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관리공단은 구청 관할 구역의 스포츠센터와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맡는 기관으로 구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당초 공단 본부장 B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A씨의 범행까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공단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뇌물 장부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9-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