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몰카 제한법 마련할 것”…워터파크 여경 잠복근무해 단속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등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런 범죄에 쓰일 수 있는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한다.경찰은 또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강 청장은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경 모양의 몰카 등 카메라 형태가 아닌 몰카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강 청장은 “중소 시설에는 여청수사팀이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를 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부서 여경도 동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몰카 범죄와 영상 유포자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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