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라더니’ 빌려준 돈 갚으라고 소송 제기한 증인

‘뇌물이라더니’ 빌려준 돈 갚으라고 소송 제기한 증인

입력 2015-08-31 10:41
수정 2015-08-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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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뇌물로 진술…재판 종료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

법정에서 전 서울시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던 재건축 조합장이 재판이 끝나자 사실 그 돈은 차용금이었다며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 A구역 재건축 조합장이던 Y(67)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원을 지낸 B(73)씨에게 “빌려준 3천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 돈이 빌린 돈이라는 데 합의해 B씨는 Y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3천만원은 Y씨가 2010∼2011년 B씨의 뇌물 수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와 뇌물이라고 주장했던 돈이다.

당시 검찰은 Y씨의 주장을 토대로 B씨가 이 3천만원에 4천만원을 더해 총 7천만원을 받았다며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3천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B씨는 “2013년 위증 혐의로 Y씨를 고소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Y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Y씨가 3천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한만큼 28일 위증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며 “빌린 돈이 확실하니 돈을 갚을 것이나, Y씨가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어 억울함을 풀 때까지 지급을 미룰 것”이라고 전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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