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라더니’ 빌려준 돈 갚으라고 소송 제기한 증인

‘뇌물이라더니’ 빌려준 돈 갚으라고 소송 제기한 증인

입력 2015-08-31 10:41
수정 2015-08-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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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뇌물로 진술…재판 종료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

법정에서 전 서울시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던 재건축 조합장이 재판이 끝나자 사실 그 돈은 차용금이었다며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 A구역 재건축 조합장이던 Y(67)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원을 지낸 B(73)씨에게 “빌려준 3천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 돈이 빌린 돈이라는 데 합의해 B씨는 Y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3천만원은 Y씨가 2010∼2011년 B씨의 뇌물 수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와 뇌물이라고 주장했던 돈이다.

당시 검찰은 Y씨의 주장을 토대로 B씨가 이 3천만원에 4천만원을 더해 총 7천만원을 받았다며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3천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B씨는 “2013년 위증 혐의로 Y씨를 고소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Y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Y씨가 3천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한만큼 28일 위증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며 “빌린 돈이 확실하니 돈을 갚을 것이나, Y씨가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어 억울함을 풀 때까지 지급을 미룰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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