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형 집행 연기… 24일 서울구치소 수감

한명숙 형 집행 연기… 24일 서울구치소 수감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8-21 23:42
수정 2015-08-22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前의원 “병원 진료 등 신변정리”… 檢, 사유서 검토후 연기 요청 수용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다음주 월요일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한 전 의원에게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한 전 의원이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정진기)는 “21일 오전 한 전 의원 측으로부터 형 집행 연기 요청 사유서를 제출받았고, 검토 끝에 24일 오후 2시로 형 집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 전 의원 측은 연기 요청과 관련해 “한 전 의원이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아 원래부터 병원 진료가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구치소 입감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통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는 게 일반적이었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나 2011년 12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도 나흘 뒤에 검찰에 출석했다.

한 전 의원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당국의 분류 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수감돼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