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월말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월말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5-08-20 11:17
수정 2015-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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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었지만 소형가구 늘어 개인과세 10억↑…사업자 과세도 증가

서울시는 이달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 545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5천2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 가구주는 390만건에 234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약 16만건 9억 8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1·2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4억 8천200만원 부과로 과세 대상이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 1천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자는 40만건(2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2천건 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의 주민세 과세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법인 주민세는 25만건의 대상자에게 201억원이 부과됐다.

시가 최근 5년간 주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8월 납기내 납부율은 더 낮다며 납세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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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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