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월말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월말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5-08-20 11:17
수정 2015-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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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었지만 소형가구 늘어 개인과세 10억↑…사업자 과세도 증가

서울시는 이달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 545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5천2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 가구주는 390만건에 234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약 16만건 9억 8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1·2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4억 8천200만원 부과로 과세 대상이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 1천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자는 40만건(2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2천건 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의 주민세 과세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법인 주민세는 25만건의 대상자에게 201억원이 부과됐다.

시가 최근 5년간 주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8월 납기내 납부율은 더 낮다며 납세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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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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