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월말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월말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5-08-20 11:17
수정 2015-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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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었지만 소형가구 늘어 개인과세 10억↑…사업자 과세도 증가

서울시는 이달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 545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5천2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 가구주는 390만건에 234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약 16만건 9억 8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1·2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4억 8천200만원 부과로 과세 대상이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 1천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자는 40만건(2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2천건 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의 주민세 과세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법인 주민세는 25만건의 대상자에게 201억원이 부과됐다.

시가 최근 5년간 주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8월 납기내 납부율은 더 낮다며 납세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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