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8-19 15:23
수정 2015-08-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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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2010∼2011년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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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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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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