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신고 안한 로펌 4곳 징계

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신고 안한 로펌 4곳 징계

입력 2015-08-12 09:00
수정 2015-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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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협은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 2천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 1천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변호사법 89조에는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이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말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

이 법 조항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이전에 몸담고 있던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감시·규제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이 법을 적용한 첫 징계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애초 로펌 13곳을 징계 신청했으나 변협은 이 중 9곳은 서면 경고 조치하고 4곳만 징계했다. 이들이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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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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