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신고 안한 로펌 4곳 징계

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신고 안한 로펌 4곳 징계

입력 2015-08-12 09:00
수정 2015-08-12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협은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 2천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 1천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변호사법 89조에는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이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말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

이 법 조항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이전에 몸담고 있던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감시·규제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이 법을 적용한 첫 징계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애초 로펌 13곳을 징계 신청했으나 변협은 이 중 9곳은 서면 경고 조치하고 4곳만 징계했다. 이들이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원구 관내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염광중학교(교장 이영복)로부터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염광중학교 측은 감사패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라며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신 의원은 녹천중학교(교장 한중근)에서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녹천중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노고에 감사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3월 3일에는 염광메디텍고등학교(교장 이정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라며 “의원님의 섬김과 헌신이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