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신고 안한 로펌 4곳 징계

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신고 안한 로펌 4곳 징계

입력 2015-08-12 09:00
수정 2015-08-12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협은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 2천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 1천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변호사법 89조에는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이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말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

이 법 조항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이전에 몸담고 있던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감시·규제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이 법을 적용한 첫 징계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애초 로펌 13곳을 징계 신청했으나 변협은 이 중 9곳은 서면 경고 조치하고 4곳만 징계했다. 이들이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이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