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아웃’…즉각 파면·해임

성범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아웃’…즉각 파면·해임

입력 2015-08-07 15:02
수정 2015-08-07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성 비위는 여경이 감찰 전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경찰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관들의 성 관련 비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보다 강화한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키로 했다.

물리적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는 마찬가지로 수사를 의뢰한다.

예컨대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자리나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 모욕 혐의를,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성 비위 사건 감찰을 여경이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본청과 지방청의 감찰부서에는 2명 이상의 여경을 배치, 여성이 피해자인 성 비위 사건을 여경이 우선으로 맡고 필요에 따라 남성 경찰관을 지원 배치한다.

아울러 경찰 조직에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직 행정공무원도 다수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 본청에는 여경 외에 일반직 여성 감찰요원도 따로 두기로 했다. 일반직 감찰요원은 일반직 여성 공무원이 피해자인 성 비위 사건을 담당한다.

성 비위 신고·상담을 한층 활성화해 비위를 저지르려는 심리를 미리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은 관서별 성희롱 고충 상담 직원을 활용해 정기 조사를 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전보 발령하고 피해자를 희망 근무지로 전환 배치하며, 피해자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강신명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비위가 우려되는 이들의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하고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