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아웃’…즉각 파면·해임

성범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아웃’…즉각 파면·해임

입력 2015-08-07 15:02
수정 2015-08-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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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성 비위는 여경이 감찰 전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경찰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관들의 성 관련 비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보다 강화한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키로 했다.

물리적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는 마찬가지로 수사를 의뢰한다.

예컨대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자리나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 모욕 혐의를,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성 비위 사건 감찰을 여경이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본청과 지방청의 감찰부서에는 2명 이상의 여경을 배치, 여성이 피해자인 성 비위 사건을 여경이 우선으로 맡고 필요에 따라 남성 경찰관을 지원 배치한다.

아울러 경찰 조직에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직 행정공무원도 다수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 본청에는 여경 외에 일반직 여성 감찰요원도 따로 두기로 했다. 일반직 감찰요원은 일반직 여성 공무원이 피해자인 성 비위 사건을 담당한다.

성 비위 신고·상담을 한층 활성화해 비위를 저지르려는 심리를 미리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은 관서별 성희롱 고충 상담 직원을 활용해 정기 조사를 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전보 발령하고 피해자를 희망 근무지로 전환 배치하며, 피해자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강신명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비위가 우려되는 이들의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하고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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