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서 직원용 출입구 통해 의류 100여점 훔쳐

백화점 등서 직원용 출입구 통해 의류 100여점 훔쳐

입력 2015-08-07 03:01
수정 2015-08-0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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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백화점과 마트에서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3·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1년 2개월간 부산 지역 백화점과 마트의 매장, 의류창고에서 900만원 상당의 의류 100여점을 훔쳐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때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해 직원용 출입구를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장부와 재고물량 간에 차이가 나고 매장 내부가 흐트러진 점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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