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방해 민노총 조합원 무더기 ‘유죄’ 선고

회사 업무방해 민노총 조합원 무더기 ‘유죄’ 선고

입력 2015-07-29 14:49
업데이트 2015-07-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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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당한 40대 버스 운전기사의 자살 기도에 항의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22명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54)씨와 공모(61)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44)씨에게 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합원 1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주 신성여객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인 진기승(당시 47)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자 사측의 사과와 중간관리자 3명의 해고 등을 요구하며 회사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치료 중이던 진씨가 지난해 6월 2일 숨지자 버스회사의 책임을 요구하며 출차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파업투쟁으로 지난 2012년 해고된 진씨는 복직투쟁 중 지난해 4월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뇌사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발생 경위를 볼 때 일부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사건의 고소·고발이 취소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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