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인 퀵서비스 기사 최모(53)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특수강도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최씨는 지난 20일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해 2400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가 6일 만에 붙잡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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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