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7일 식당을 비워달라는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대형 냉장고에 가둔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건물주 A(61)씨가 “임대료 연체가 있고 임대기간도 끝났으니 식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A씨의 겨드랑이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흉기에 찔린 A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 “얼려 버리겠다”며 업소용 냉장고에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서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건물주 A(61)씨가 “임대료 연체가 있고 임대기간도 끝났으니 식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A씨의 겨드랑이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흉기에 찔린 A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 “얼려 버리겠다”며 업소용 냉장고에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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