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증인 출석

박지만 회장,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증인 출석

입력 2015-07-21 10:26
수정 2015-07-21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인장 발부 후 ‘증인지원절차’ 신청해 출석 동선 공개 안 돼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4차례 소환에 불응한 끝에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고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박지만 오후 출석
박지만 오후 출석 박지만 EG 회장


박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 오전 10시 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 회장의 동선은 철저히 가려졌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진 박 회장은 법원 측이 제공한 증인지원절차에 따라 법원에 들어온 뒤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일반인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다.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법정 입구가 아니라 재판부가 드나드는 법정 안쪽 통로를 이용했다.

박 회장은 증인석에 서서 재판부를 향해 머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한 뒤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를 했다.

이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