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제출

강남구,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제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07-12 23:32
수정 2015-07-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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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개발계획 결정 요청

서울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서울시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약 1100가구가 밀집한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 26만 6304㎡를 공공이 주도해 개발·정비하는 것이다.

9월과 10월에 걸쳐 진행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번 계획이 최종 결정돼 고시되면 서울시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보상과 이주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 완료 시기는 2020년 말이다.

구는 이번에 결정 요청한 계획에 대해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제출된 70건의 의견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했다.

구 관계자는 “3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구룡마을 개발이 마침내 가시화돼 거주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개발 이익은 공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우리가 요청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게 논의를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개발이 결정됐던 구룡마을은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다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난해 합의해 개발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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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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