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슈퍼카인 ‘마세라티’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우리 정부가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5일 마세라티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결과 일부 수입 모델에서 탄화수소(HC)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화수소는 대기 중에서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로 사람의 눈과 목의 점막 등에 통증을 유발한다. 리콜 대상 모델은 수입사인 ㈜에프엠케이가 2013년 10월 8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S Q4와 콰트로포르테S Q4, 기블리 모델 등 가솔린 차량 611대로 국내 판매된 차량의 59%를 차지한다.
2015-07-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