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환청에 시달리다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치료 감호를 받을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께 경북 청송군 B씨의 집에 현관 유리창을 깬 뒤 침입해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또 다른 이웃집에 들어가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온 A씨는 피해자들 집 쪽에서 실제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소리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들리는 것처럼 느끼고 이들이 괴롭힌다는 생각에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또 치료 감호를 받을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께 경북 청송군 B씨의 집에 현관 유리창을 깬 뒤 침입해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또 다른 이웃집에 들어가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온 A씨는 피해자들 집 쪽에서 실제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소리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들리는 것처럼 느끼고 이들이 괴롭힌다는 생각에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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