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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성철 신원 회장 ‘탈세·횡령·회생 사기’ 수사

검찰, 박성철 신원 회장 ‘탈세·횡령·회생 사기’ 수사

입력 2015-07-01 15:39
업데이트 2015-07-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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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본사·오너 자택 압수수색…20억 탈세·100억 횡령 혐의개인재산 숨기고 파산·회생 절차 밟아 250억 탕감받은 정황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박 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수백억원대의 빚을 불법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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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중인 신원그룹
압수수색 중인 신원그룹 검찰이 1일 지분 거래 과정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포착된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의 자택과 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신원그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박 회장 일가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박 회장 등을 고발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여겨진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2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숨겨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신원그룹 임직원들과 박 회장 일가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탈세·횡령액과 은닉재산의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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