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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뒷돈·허위 준공검사’비리 체육센터’

불법 하도급·뒷돈·허위 준공검사’비리 체육센터’

입력 2015-07-01 10:04
업데이트 2015-07-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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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주 국민체육센터’ 비리 관련 공무원·건설업자 등 24명 검거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에 압력을 행사, 건설면허도 없는 특정인에게 하도급 공사를 밀어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직권남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양주시 공무원 송모(37·8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공무원 남모(59·4급 퇴직)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면허도 없이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또다른 업체들에 재하도급 준 뒤 뒷돈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조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씨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불법 재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자 김모(63)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는 2011년 12월 시가 발주한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A건설 등에 압력을 행사, 조씨가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압수수색 직후 명예퇴직했다.

송씨 등 다른 공무원들은 조씨를 비호하면서 최모(60)씨 등 감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공승인을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송씨는 실제로 준공검사 이후 43일간 공사가 더 진행됐는데도, 관련 업체에 지연보상금 1억7천여만원을 청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조씨는 면허도 없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분을 다른 하도급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뒤 대가로 5천800만원을 수수(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하고, 또다른 건설업체에 “내가 시장 측근인데 시 발주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꾀어 9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이 공사는 조씨가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2012년 10월 중단됐다.

시는 2013년 1월 건설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당초 공사를 수주한 A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완성된 체육센터는 현장점검 결과 건물 지반침하와 심각한 결로현상 등이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체육센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무원들이 조씨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주시가 118억원을 들여 건립한 만송동 소재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3천여㎡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2013년 12월 31일 개관 이후 회원만 2천500명에 달하며 하루 8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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