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승객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50)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로 4∼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타는 과정에서 요금통에 돈을 세게 던진 것을 두고 운전기사가 “동전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느냐”며 따진 것이 발단이 돼 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돈을 던지든 말든 내 마음이다”며 운전기사 보호막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중증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50)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로 4∼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타는 과정에서 요금통에 돈을 세게 던진 것을 두고 운전기사가 “동전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느냐”며 따진 것이 발단이 돼 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돈을 던지든 말든 내 마음이다”며 운전기사 보호막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중증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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