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통 나눠도 힘든 판국에… 경찰·공무원이 ‘신상털기’ 앞장

[단독] 고통 나눠도 힘든 판국에… 경찰·공무원이 ‘신상털기’ 앞장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5-06-20 00:06
수정 2015-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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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료인·환자 정보 유출자 28명 검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와 의료인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 유출자 중 일부는 경찰관과 시청 공무원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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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의료진에 희망 전하는 모범 시민
모범 의료진에 희망 전하는 모범 시민 19일 오후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한 시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엽서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스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과 감염환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 유출과 메르스 사이버 유언비어 사건은 19일까지 모두 77건으로 이 가운데 2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0건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8건은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메르스 관련 신상정보가 경찰서와 시청, 보건소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 11일 경남에서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A(여·77)씨의 신상정보 유출자는 창원 지역 경찰관과 시청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자 등 2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 유포는 경찰관이 한 것이고 확진자 가족의 직업·학교 등은 시청에서 열린 대책회의 내용을 시청 관계자가 유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A씨 가족은 “인터넷, 카카오톡·페이스북 등에 가족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관계 등 정보가 문건 형태로 빠르게 퍼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보건소가 작성한 메르스 현황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시킨 혐의로 화성시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공무원은 1일 화성시 보건소가 작성한 메르스 현황보고서를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건네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지인에게 SNS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북 진천경찰서는 16일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공무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진천군의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진천군의회 김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의원은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휴대 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과 SNS에 게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 형사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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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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