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경찰관 입회하에 서울시 공무원시험

‘메르스 격리자’ 경찰관 입회하에 서울시 공무원시험

입력 2015-06-11 13:39
수정 2015-06-11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독관, 간호사 등과 ‘4인 1조’로 감독

서울시는 13일 7·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때 자가격리자들은 자택에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경찰관과 감독관 등 4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안준호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메르스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이고 지역사회 감염은 안 된 상황에서 시험을 연기하면, 수험생들의 혼란과 막연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경찰관 1명 등 4명이 현장에 입회하도록 해 부정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자택시험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해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며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와 상의 후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는 보건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능동감시자 명단과 시험 응시자 13만33명의 명단을 대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 수는 한 자릿수 미만이다.

시는 12일 오후 8시까지 자가격리 수험생의 자택응시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려면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주출입구는 하나로 통일하고, 수험생 동선도 단일화할 계획이다.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은 의무화한다. 간호사와 구급대원도 상주시켜 의심증상 신고 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이다.

안 원장은 “수험생의 인적 사항과 좌석 배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