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부의 날… ‘검은 머리, 파뿌리’ 기억하나요

21일 부부의 날… ‘검은 머리, 파뿌리’ 기억하나요

한준규 기자
입력 2015-05-20 23:54
수정 2015-05-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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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아내만 집안일” 22.8% “공평해야” 남편들 생각만 44%

대부분 남편은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대부분의 가사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부부조차 가사를 공동 부담하는 경우는 20% 미만에 그쳤다.

서울시는 성인남녀 43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집안일을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23.4%는 아내 혼자 가사를 책임지고 있었다. 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 맞벌이 가정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19.7%에 불과했다. 아내가 주로 맡고 남편이 돕는 경우가 55.8%, 아내 혼자 집안일을 다하는 경우도 22.8%였다.

반면 가사노동을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남편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남성의 44%가 가사 노동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은 52.7%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남편의 42.5%가 집안일에 관계없이 아내가 취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집안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4%에 그쳤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률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았고, 불만족률은 아내가 남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아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남편은 73.2%이지만, 아내는 62.6%가 ‘남편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남편은 40.2%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해 아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 배우자 부모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남편이 아내보다 높았다. 장인·장모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남편은 57.5%인 반면, 아내는 시부모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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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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