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가 15일 발암물질인 벤젠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의 한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을 참깨 추출물, 옥수수유 등과 섞은 뒤 국내로 들여와 식당과 식품가공업체 등 전국 83곳에 시가 38억원 상당(1200t)의 맛기름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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