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사퇴 17일 만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이완구

총리 사퇴 17일 만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이완구

입력 2015-05-12 13:06
수정 2015-05-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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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전달자 없는 ‘3천만원 의혹’ 증거다툼 치열할 듯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에 휩싸여 사퇴한 지 17일 만에 검찰에 사실상 피의자로 출석한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과 일정 조율을 마치고 14일 오전 10시로 소환 조사 시점을 확정했다.

지난 2월17일 총리에 취임했던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코너에 몰리자 지난달 27일 공식 사퇴했다.

사실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퇴한 데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달 9일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를 적은 메모(성완종 리스트)가 성 전 회장의 유류품에서 발견되면서 파문은 시작됐다.

국정 2인자였던 이 전 총리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총리직 정도가 아니라 제 목숨을 내놓겠다”는 등의 강한 어조를 동원, 금품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성 전 회장과 전혀 친하지 않다”던 이 전 총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물증이 튀어나왔다. 성 전 회장과 최근 1년간 210여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나부터 수사하라”며 엄정한 의혹 규명을 요구했던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만났던 충남 태안군 의회 의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놓고 15차례나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도와 정반대로 파문의 진폭을 키운 이 전 총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고, 17일이 지난 시점인 이달 14일 검찰에 출석하는 처지가 됐다.

이 전 총리의 사퇴 이후 소환 조사를 결정하기까지 검찰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선 이 전 총리가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자료와 진술을 수사팀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신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수사 추이에 비춰 이 전 총리의 조사 당일 신분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이임식에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의 낙마를 빚은 금품거래 의혹을 떨어내고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반면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동선을 비롯해 ‘2013년 4월’ 당시 상황을 각종 물증으로 복원한 검찰은 의혹 규명을 자신하고 있다. 소환 시점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 전 총리를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와 달리 ‘금품 전달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성 전 회장의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게 의혹의 골자이고, 핵심 증인이 될 성 전 회장은 고인이 됐다.

핵심 증인 없이 이뤄질 14일 소환 조사는 이 전 총리가 증거부족을 주장하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검찰에서는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과 각종 정황증거를 단서로 삼아 추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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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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