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제 몸보다 치매 아버지 먼저 챙기는 효심

불편한 제 몸보다 치매 아버지 먼저 챙기는 효심

홍혜정 기자
입력 2015-05-08 23:32
수정 2015-05-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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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동선씨 등 효행자 45명 표창

“아내와 효행상 시상식에 함께 오고 싶었는데 아버님께 점심을 차려 드려야 해서 같이 못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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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선씨
정동선씨
8일 효행자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는 정동선(68)씨는 수상을 앞두고도 집에 있는 아버지의 식사를 먼저 챙겼다. 경찰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정씨는 허리 수술 후 6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데도 치매까지 앓는 아버지(90)를 5년째 정성껏 모시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정씨를 비롯해 효행자, 장한어버이, 어르신 복지 기여단체 등 서울시 대표 효행자 45명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치매에 걸린 95세 시어머니와 남편을 10년간 봉양한 이복희(66)씨 등 35명이 효행자로 뽑혔다. 아픈 남편을 간호하면서 경로당 회장직을 맡아 생활이 더 어려운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아 준 임말채(79)씨 등 5명은 장한어버이상을 받았다. 2009년부터 복지관 경로식당 자원봉사에 매주 참여해 온 관악의용소방대도 표창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효 문화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을 드리게 돼 기쁘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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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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