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교육부 동의 안 하면 무효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교육부 동의 안 하면 무효

입력 2015-05-07 23:10
수정 2015-05-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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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외고.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특목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서울외고 지정취소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의 특목고 퇴출 여부는 6월 말쯤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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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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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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