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 통과… 특조위 “독자적 개정안 낼 것”

세월호 시행령 통과… 특조위 “독자적 개정안 낼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서 특별법 심의·의결

정부가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에 반발해 독자적인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가 반대해온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지금 단계에서 출범을 논의할 수는 없다”면서 “시행령이 특별법에 맞게 제정되고 인적 구성 등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통과시킨 시행령안은 핵심 보직을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 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해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모법인 특별법에 위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구애받진 않겠지만, 시행령이 의결됐기 때문에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위원회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의 생명은 정부 등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면서 “오직 특조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 수를 줄였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5-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