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경찰서는 자신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친형(50)이 운영하는 동해시의 한 운수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친형의 팔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 동료와 자주 다툰다’는 등의 이유로 친형이 자신을 해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는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친형(50)이 운영하는 동해시의 한 운수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친형의 팔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 동료와 자주 다툰다’는 등의 이유로 친형이 자신을 해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는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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