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장부’서 1명만 처벌’成 리스트’ 8명은

‘재력가 장부’서 1명만 처벌’成 리스트’ 8명은

입력 2015-04-30 07:32
수정 2015-04-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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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사건과 ‘成 리스트’ 수사 유사점 많아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첫 수사 타깃으로 지목한 가운데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금품 공여자가 사망하고 ‘리스트’만 남았다는 점에서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사건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고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피살 재력가 송모씨의 비밀장부에 기재된 수십명 중 김 전 의원 1명만 기소하고 올해 초 수사를 종결했다. 이 장부는 김 전 의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검찰 정기인사 전에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김 전 의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추가 기소하기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씨는 1991년부터 무려 22년 동안 자신의 금품 로비 내역을 상세히 기록했다. 구체적인 날짜, 금액, 인물이 특정된 장부에는 김 전 의원이 2010∼2011년 5억원을 수수한 내용도 남아있었다.

돈을 받고도 송씨 청탁을 들어주지 못한 김 전 의원은 송씨가 금품 공여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작년 2월 지인 팽모씨를 시켜 그를 살해했지만 검찰은 가까스로 송씨 장부를 확보했다.

송씨 장부에는 수십명이 등장했다. 송씨는 시의원뿐 아니라 경찰, 구청 공무원, 세무사 등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한 번에 20만∼30만원씩 수차례 돈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했다.

김 전 의원을 통해 전·현직 서울시장에게까지 금품을 전달한 것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검찰이 김 전 의원만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뇌물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의 경우 금융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관련자 진술이 있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전·현직 서울시장 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다른 증거 없이 장부만 갖고 당사자를 조사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상당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작년 10월 1심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같은해 12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성완종 리스트’는 송씨 장부보다 훨씬 추상적이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하고 그 측근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 검찰이 수사 범위를 8인 전체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2명을 모두 기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리스트가 증거능력을 넘어 증명력까지 획득하려면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찾아내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죄 추가 기소는 비교적 성공적인 수사 결과”라며 “성 전 회장 사건에서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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