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고발 교사에 두 번째 파면취소 결정

‘사학비리’ 고발 교사에 두 번째 파면취소 결정

입력 2015-04-28 13:56
수정 2015-04-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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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委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사학비리를 제보해 재단으로부터 두 번 연속으로 파면된 고교 교사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또다시 파면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23일 서울 동구마케팅고교 국어교사 안종훈(43)씨가 제기한 소청 심사에서 재단이 내린 파면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심사위는 안 교사에 대한 재단의 파면 결정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안씨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다. 당시 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동구학원은 안씨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 작년 8월 안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안씨는 작년 12월 15일 학교로 복귀했었다.

그러나 동구학원 측은 보름 뒤 안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씨를 또 한 번 파면하기로 했다.

재단 측은 안씨가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해직 기간에 학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거듭 파면을 통보했다.

안씨는 이에 따라 다시 교원 소청을 제기, 두 번째 파면취소결정을 받아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안 교사를 연거푸 파면한 동구학원의 결정에 대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민 3천653명의 서명을 모아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

안씨는 “이번 파면취소 결정이 완전한 복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에 돌아가서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내부 고발자를 거듭 파면하고 교육청의 감사처분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동구학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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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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