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놓고 논란 가열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놓고 논란 가열

입력 2015-04-28 11:07
수정 2015-04-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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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6일까지 답변달라”…시민단체 “도의회, 중재자 자격 없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단체가 도의회의 중재자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체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중 이 답변 시한을 (두 기관에) 통보할 생각이다.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그 정도 시간이면 고민하고 검토하는 데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5월 6일은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5월 7∼21일)가 열리기 하루 전이다.

김 의장은 “급식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두 기관은 물론이고 도민과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교육청은 (중재안이) 다소 흡족하지 않더라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 달 이상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끊어진 무상급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재안을 마련했다”며 “중재안에는 교육청의 뜻이 많이 담겨 있다”고 털어놨다.

경남도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둘러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갈등을 풀고자 지난 21일 중재안을 내놨지만 두 기관은 애초 답변 시한이었던 24일 ‘의견 유보’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경남도는 일선 시·군과 재정 문제를 협의해야 하고, 교육청은 학부모·교육 관련 단체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도의회는 가해자일뿐이고 중재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중재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며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중재안은 효용이 없으며 폐기돼야 할 의미 없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에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 도와 도교육청에 수용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김해시 봉황동에 사무실이 있으며, 유료 회원 200여 명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자 우편, 문자 메시지, 통화 등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정책과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시·군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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