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불법 후원금으로 수사 확대 저울질

검찰, 성완종 불법 후원금으로 수사 확대 저울질

입력 2015-04-17 11:28
수정 2015-04-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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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대가성이 관건’제2 청목회 사건’ 될지 주목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법 정치 후원금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정치후원금을 차명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정치후원금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면 사정권에 들어오는 정치권 인사가 두자릿수로 확대될 수 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2013년 8월께 성 전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후원자 두 명을 소개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고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입금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일종의 차명 후원금이라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돼 곤욕을 치르는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혀 성 전 회장의 후원금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님을 시사했다.

정치후원금은 선관위 계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전달되는데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성완종’ 명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 후원금이 들어간 기록은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성 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경남기업 임직원들 명의로 다수 의원에게 차명 후원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근거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차명 후원금 제공은 불법이며 어기게 되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에는 차명 후원금 수수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제공된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성 전 회장이 의원에게 청탁하며 후원금을 낸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2013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한 입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의 정치후원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의원이 사실상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면 별건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성완종 리스트’와 묶어 들여다볼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른다.

성 전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원금을 제공한 점으로 미뤄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나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의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달 13일 수사 착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지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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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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