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입력 2015-04-02 10:05
수정 2015-04-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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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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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사 수정명령은 적법 판결
법원, 한국사 수정명령은 적법 판결 지난 2013년 9월 교학사를 제외한 7곳의 출판사 한국사 집필자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교학사 이외 7종의 교과서에도 교육부가 수정 권고나 지시를 내린다해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북한)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자도입에 따른 상환부담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로 얼룩진 5·18’이나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라는 소제목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 단원에서 소제목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고 쓴 부분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 교과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며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금성출판사 등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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