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소수자 옹호 인권헌장·정책폐기는 위헌”

시민단체 “성소수자 옹호 인권헌장·정책폐기는 위헌”

입력 2015-03-30 11:22
수정 2015-03-30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소원 제기…”인간존엄성·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작년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북구가 성소수자 관련 주민참여 사업 예산을 불용시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성북구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북무지개행동’과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와 성북구청의 성소수자 관련 사업 무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해야 할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은 특정 종교의 주장에 굴복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간존엄성,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을 놓고 보수·기독교계의 반발을 적극 수용해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개신교 목사들에게 공개리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센터인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를 거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관내 개신교회 단체인 교구협의회가 반대하자 성북구가 예산을 불용, 사업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특정 종교의 반발 주장을 수용해 인권헌장을 제정하지 않고 정책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저질러 시정이 종교에 간섭당하고 성소수자들의 소극적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곽경란 변호사는 “다수의 표심을 잃기 싫어 소수자를 희생시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공적영역에서 부정돼왔다”며 “헌법재판소는 문화와 힘의 논리를 떠나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