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소수자 옹호 인권헌장·정책폐기는 위헌”

시민단체 “성소수자 옹호 인권헌장·정책폐기는 위헌”

입력 2015-03-30 11:22
수정 2015-03-30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소원 제기…”인간존엄성·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작년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북구가 성소수자 관련 주민참여 사업 예산을 불용시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성북구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북무지개행동’과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와 성북구청의 성소수자 관련 사업 무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해야 할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은 특정 종교의 주장에 굴복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간존엄성,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을 놓고 보수·기독교계의 반발을 적극 수용해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개신교 목사들에게 공개리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센터인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를 거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관내 개신교회 단체인 교구협의회가 반대하자 성북구가 예산을 불용, 사업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특정 종교의 반발 주장을 수용해 인권헌장을 제정하지 않고 정책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저질러 시정이 종교에 간섭당하고 성소수자들의 소극적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곽경란 변호사는 “다수의 표심을 잃기 싫어 소수자를 희생시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공적영역에서 부정돼왔다”며 “헌법재판소는 문화와 힘의 논리를 떠나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