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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자 수색에 드론 띄운다…인권침해 우려도

경찰, 실종자 수색에 드론 띄운다…인권침해 우려도

입력 2015-03-26 15:11
업데이트 2015-03-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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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활용 기대되나 면밀한 투입 기준 필요 지적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구리경찰서가 실종자 수색에 무인정찰기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인명구조와 범죄해결이 기대된다.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투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구리경찰서는 “최근 각종 재난사고에서 골든타임의 실종자 수색, 강력사건 현장 파악의 중요성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서 드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드론은 저고도를 유지하며 촬영과 녹화를 할 수 있고 헬기보다 세밀하고 회전반경이 짧아 한 지점에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쉽다”며 “유지비와 관리도 효율적이고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구리 경찰은 우선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직원이 취미용으로 사둔 드론을 활용키로 했다.

무게 3㎏, 비행 거리 2㎞, 배터리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0분 내외다. 전파가 끊어지는 등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비행 거리는 300∼400m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러 좋은 도입 취지에도 드론 등 무인 비행체에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는 안전성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12㎏ 이하의 비행물체는 의무적 신고 대상이 아닌데다 드론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부학부 교수는 “접근이 어려운 지리산에서 드론을 활용해 인명을 구조한 사례 등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평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인권 침해 우려나 수사권 남용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우선 CCTV 관리에 대한 경찰청 훈령을 준용(準用)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비행 구역 등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또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8일 치매 증세가 있는 김모(60·여)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구리시 인창동 충혼탑 일대 주택 옥상을 수색했으나 김씨는 전혀 다른 동네에서 시민 신고로 구조됐다.

또 가출신고가 접수된 이모(34·여)씨가 한강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을 대비해 지난 20일과 23일에 한강 강동대교 밑과 제방 사이의 풀숲을 수색했으나 이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권 침해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도 국민의 생명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시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라도 기준 등이 완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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