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입력 2015-03-20 14:55
수정 2015-03-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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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일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인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안타증권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산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을 해산하고 모든 임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금융위는 철저히 묵살했고, 1개월 부분 영업정지란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롱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는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와 금융투기자본 대리인들이 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한 결과”라며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 해산 신청을 무시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는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를 결정하고, 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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