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입력 2015-03-20 14:55
수정 2015-03-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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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일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인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안타증권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산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을 해산하고 모든 임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금융위는 철저히 묵살했고, 1개월 부분 영업정지란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롱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는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와 금융투기자본 대리인들이 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한 결과”라며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 해산 신청을 무시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는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를 결정하고, 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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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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