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입력 2015-03-20 14:55
수정 2015-03-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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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일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인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안타증권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산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을 해산하고 모든 임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금융위는 철저히 묵살했고, 1개월 부분 영업정지란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롱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는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와 금융투기자본 대리인들이 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한 결과”라며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 해산 신청을 무시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는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를 결정하고, 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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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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