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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막으려면 승무원 근무실태 엄정 조사해야”

“땅콩회항 막으려면 승무원 근무실태 엄정 조사해야”

입력 2015-03-19 14:47
업데이트 2015-03-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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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서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 토론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항공 승무원의 노동 인권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건 재발을 막으려면 승무원의 근무 현황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권수정씨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씨는 “항공사에서 20년을 일해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위반의 소지가 존재하는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회사,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씨에 따르면 항공승무원은 비행 정보나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는 ‘SHOW UP’ 시간 전에 출근해 업무를 하지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악천후나 항공기 결함 등으로 추가 근로가 발생해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행 일정표는 미리 배포되긴 하지만 수시로 변경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휴일도 불규칙하다.

휴가를 사용하려 해도 두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 선착순이지만 몇 명이 휴가를 받았는지 회사 측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권씨는 지적했다.

또 지상보다 낮은 평균 0.8기압인 항공기 안에서 근무하면서 재해 발생도 많지만, 인사 평가제도를 통해 병가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권씨의 설명이다.

특히 기내 라면 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을 때린 이른바 ‘왕상무 사건’ 같은 상황에서도 항공사 차원에서 과도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밖에 ▲ 인턴 제도 악용 ▲ 지나친 외모와 복장 기준 ▲ 전염병 노출 등 위험 노동에 대한 방어권 없음 ▲ 기내판매 강요 ▲ 감정노동 ▲ 채용 및 업무 배치 시 남녀차별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권씨는 덧붙였다.

그는 “왕상무 사건이나 땅콩 회항 사건 등 외부로 불거진 사례들은 승무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례 가운데 극히 소소한 사건일 뿐”이라면서 “국민의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서는 항공 승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당국의 강도 높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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