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촌지 근절’ 홍보영상 논란, 왜?

시교육청 ‘촌지 근절’ 홍보영상 논란, 왜?

입력 2015-03-19 15:18
수정 2015-03-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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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대책’을 규탄하고 전국 50만 교원이 참여하는 자정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망신주기식 언론 이슈화로 인해 깨끗하게 학생교육에만 매진하는 절대 다수의 교육자들을 잠재적 촌지 수수자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50만 교육자들은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내세운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대책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며 고발과 감시, 불신조장 위주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의 사과와 실적 쌓기식 정책 중단, 촌지를 주고받는 이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 등을 촉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교육청의 촌지 대책 개선 권고를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은 시교육청이 제작한 ‘촌지 근절’ 홍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동영상은 시교육청이 촌지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제작한 것으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교사들(대역)이 촌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희화화됐다는 것. 학교 복도와 교실, 주차장에서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는 교사들이 웃고 있다가 카메라에 들키면 화들짝 놀라는 모습으로 연출된 장면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도한 한 언론은 “교사의 비열한 눈빛을 묘사한 동영상을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는 한 교사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사진 영상=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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