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회생절차 조기 졸업

동양네트웍스 회생절차 조기 졸업

입력 2015-03-10 13:57
수정 2015-03-10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했다.

동양네트웍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계획상 현금으로 변제해야할 금액 1천153억원 중 583억원(2015년 1월말 현재)의 변제를 완료해 50% 이상 변제가 이뤄졌다.

또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하고 있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정보기술,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동양네트웍스는 회생절차를 끝내고 회사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