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회생절차 조기 졸업

동양네트웍스 회생절차 조기 졸업

입력 2015-03-10 13:57
수정 2015-03-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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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했다.

동양네트웍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계획상 현금으로 변제해야할 금액 1천153억원 중 583억원(2015년 1월말 현재)의 변제를 완료해 50% 이상 변제가 이뤄졌다.

또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하고 있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정보기술,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동양네트웍스는 회생절차를 끝내고 회사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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