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손해배상 소송”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 회원 등 152명은 지난 달 17일 “홈플러스가 회원 개인정보 등을 고의·과실로 유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총 4560만원(1인당 30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홈플러스는 경품 이벤트를 가장해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이를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한 기업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일벌백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강력하고 집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일차적으로 홈플러스 고객 81명 명의로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의 신속한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경실련은 또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다음달 초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