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방송외압’ 혐의 고발…녹음파일 넘긴 한국일보 기자도

이완구, ‘방송외압’ 혐의 고발…녹음파일 넘긴 한국일보 기자도

입력 2015-02-13 14:47
수정 2015-02-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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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이완구(65)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제의 녹음파일을 야당에 넘긴 한국일보 기자가 각각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이완구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완구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3일 이 후보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에 해당한다”면서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자격 없이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자유대학생연합도 이 후보자의 식사자리 발언을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도록 녹취파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녹취록 유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녹취록의 내용이 이완구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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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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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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