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천 공립어린이집 교사 원생 학대 혐의 조사

檢, 제천 공립어린이집 교사 원생 학대 혐의 조사

입력 2015-02-11 17:04
수정 2015-0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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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트리 파손하자 10여분간 손 테이프로 묶어…불구속 기소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제천의 한 공립 어린이집 교사 A(30·여)씨를 아동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자신이 가르치는 B(5)군이 반복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손하자 다른 원생들 앞에서 B군의 손을 테이프로 묶고 10여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내 CCTV를 통해 A씨의 혐의 사실을 확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조만간 A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제천시는 A씨를 면직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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